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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'마음건강케어'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초기 진단부터 치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초기진단비 지원
- 대상: 2024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10, F2048, F9098 질병코드로 초진을 받은 경기도민
- 지원 범위: 외래 진료 및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
- 지원 한도: 연 최대 40만 원
-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
2.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
- 대상: 2024년에 F2048, F9098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- 지원 범위: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
- 지원 한도: 연 최대 36만 원
-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
3.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
- 대상: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기도민
- 지원 범위: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
- 지원 한도: 제한 없음
- 신청 방법: 응급입원 발생 후 18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
4.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
- 대상: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이 필요한 경기도민
- 지원 범위: 행정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
- 지원 한도: 연 최대 100만 원
-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
5. 외래치료 지원
- 대상: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경기도민
- 지원 범위: 외래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
- 지원 한도: 제한 없음
-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
참고 사항:
-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,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를 권장드립니다.
-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, 조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문의 및 신청:
-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- 경기도청 정신건강과
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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